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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후기 일반대학원 신(편)입생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안내

등록일 2023-08-16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946

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6(선수과목)에 의거하여 2023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 ()입생 중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를 아래와 같이 안내하오니해당 원생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 선수과목 이수대상

  현 학위과정 전공과 이전 학위과정 전공이 다른 자

  소속 학과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소속 학과장의 이수를 요구받은 자

  편입생으로서 편입한 학과와 전적 대학원의 학과가 상이한 자

 

2. 학과 선수과목 이수제도 운영여부 및 이수기준 현황 : 북한학과:(3과목, 9학점)


3. 선수과목 이수대상 여부 확인 경로 (수시전형 입학자는 개강일 이후 확인)

접속 주소 https://mdrims.dongguk.edu/

- mDRIMS > 대학원학사 학적 학적기본관리 학적정보등록 학적상세 기본

① '선수대상여부' V체크되어 있으면 선수과목 이수대상

② '선수대상여부'에 V체크되어 있지 않으면 선수과목 이수 대상 아님

 

4. 이의신청 : 8월 30(수) 12:00까지 각 학과 사무실로 문의(첨부각 학과 연락처 참조)

  석사과정 입학생 중 학부 재학 시 복수전공으로 석사과정 학과와 동일한 분야 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

  선수과목 이수 비대상임에도 이수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혹은 이수대상임에도 비대상으로 지정된 경우

 

5. 과목 면제신청 : 8월 30(수) 12:00까지 학과 사무실로 면제서류 제출

  이전학위과정 이수과목 중 선수과목 인정가능한 경우 학과장 승인에 따라 면제

        ※ 특수대학원 석사출신 박사과정생 : 2학점 과목 2개를 3학점 과목 1개로 면제

  나면제절차

     ① 원생 선수과목 면제대장(양식작성

     ② 원생 학과담당직원에게 면제서류 제출

        (면제서류 첨부2선수과목 면제대장(양식및 이전학위과정 성적증명서)

     ③ 학과 학과장 검토 및 승인(날인협조원생에게 결과 안내

     ④ 학과 학생별 성적증명서선수과목면제대장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제출

 

6. 선수과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