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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졸업] 2024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

등록일 2024-09-19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309

 

2024학년도 2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

 

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(논문지도교수)에 의거, 2024학년도 2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 

 

 

  • 주요 일정

    • 학생이 논문지도교수 위촉

      ※지도교수 위촉 주의사항 참고
    • [지도교수 위촉 신청서] 작성하여
      학과사무실에 제출

      (2024.9.27.(금)까지)
    • 지도교수 위촉 후,
      [연구계획서] 및 [연구윤리준수서약서]
      학과사무실 제출

      (2024.11.22.까지)

1대상 : 일반대학원 1,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

※ 3학기 이상 재학생이나 최근 3년간 수료생 중 현재 논문지도교수 미위촉자는 반드시 위촉

※ 기한 내 미위촉 시학과 내 협의를 거쳐 학과장 제청으로 임의 배정할 수 있음

(임의 배정 후 1개월 이내에 원생이 지도교수변경원(붙임4) 제출을 통해 교체 신청 가능)

 


  • 2024-2학기 종합시험 / 초록심사 대상자 유의사항

    ※ 
    2024-2학기 종합시험 응시 대상자는 반드시 지도교수 위촉 처리가 완료되어야 종합시험 결과 처리 가능 (미위촉 시 종합시험 무효 처리)

    ※ 2024-2학기 학위논문 초록 심사 대상자는 반드시 초록신청 기간 전 2024. 9. 13()까지 연구계획서/
   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처리 완료되어야 초록 신청 가능

2. 제출기한 : 2024. 9. 27(금)까지

 

 

3. 접수서류

1논문지도교수위촉신청서(붙임1)

2연구계획서(붙임2) : 지도교수 위촉 후2개월 이내에 제출 (~2024. 11. 22. 까지)

3연구윤리준수서약서(붙임3) : 지도교수 위촉 후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 (~2024. 11. 22. 까지)

※ 접수처 : 학과사무실 (politics@dongguk.edu)

 

 

4. 지도교수 위촉 주의사항

. 2학기 이상 재학생 및 최근 3년 이내 수료생 중 해당 기한 내 지도교수 위미촉 시 학과장 제청 으로 지도교수 임의 배정할 수 있음 (1개월 이내 지도교수 변경신청 가능)

지도교수 미위촉 시 종합시험 응시 불가능

연구계획서/연구윤리준수서약서 미제출 시 초록발표 신청 불가능

지도교수 위촉 관련

1) 본인 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으로 위촉 (자격기준: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)

2) 재직 당시 위촉 후전임교원은 퇴직 후 2년까지비전임교원은 퇴직 후 공동지도교수로만 지도 가능 (퇴직 후 명예교수로 위촉된 경우 논문지도 계속 가능)

3) 명예교수에 대한 논문지도교수 신규 위촉 불가능

 

※ 관련근거 :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~51

 

48(논문지도교수① 논문지도교수(이하 지도교수라 한다)는 소정의 자격기준을 갖춘 본 대학교 재직교원 가운데 원생이 신청하면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② 원생은 입학 후 2학기 내에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을 지도교수로 하는 지도교수 위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 다만기한 내 미신청하거나 원생이 요청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 내 협의를 거쳐 학과장의 제청으로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그 경우에도 원생은 임의 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 1개월 이내에 자신이 원하는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.

③ 원생은 논문작성을 위해 공동지도교수를 요청할 수 있다. 대학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 전문가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.

④ 본 대학교 재직교원의 논문지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 자격기준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

2. 연구업적기준

 

계열

기간

기준

인문·사회/·체능

최근 3

KCI등재지 1건 또는 연구비 입금액 1천만원

···의학

최근 3

SCI(E) 1건 또는 연구비 입금액 5천만원

 

3. 연구윤리기준논문표절연구비 횡령 등 연구윤리 위배나 학생 관련 성추행 등으로 징계개시 결정을 받은 교원은 교내외 인사를 불문하고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이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인 경우는 즉시 해촉된 것으로 한다다만그로 인한 불이익을 원생의 것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.

⑤ 지도교수 위촉 시에는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으나 그 후에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논문지도를 제한할 수 있다다만다음연도까지 자격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9(논문지도교수의 변경과 퇴직교원① 원생은 전임 지도교수의 동의 없이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다만, WISE캠퍼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② 전임교원은 퇴직 후 2년까지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있다비전임교원은 퇴직 후 공동지도교수로만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. 학과장 등은 퇴직을 이유로 현직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다만, WISE캠퍼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③ 지도교수가 퇴직하여 명예교수로 위촉된 경우에는 지도받는 원생이 희망하는 한 지도 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자동연장 기간은 논문 완성과 명예교수 완료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점으로 한다명예교수에 대한 논문지도 원생의 신규 배정은 제한한다.

50(논문지도 원생수의 제한과 논문지도① 지도교수 1인당 신규 논문지도 배정 원생은 석사과정은 연간 8인 이내박사과정(박통합과정 포함)은 연간 4인 이내로 한다다만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인원을 초과하여 지도할 수 있다.

② 지도교수 1인의 지도원생은 석박사 포함 총 50(재학기준)을 초과할 수 없다연구실적 우수자 등 대학원장이 예외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초과할 수 있으나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재배정하거나 신규 지도를 제한다.

③ 지도교수는 원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의 표절과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도와 감독을 다해야 한다.

51(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지도① 원생은 지도교수 위촉 후 2개월 이내에 학위과정 이수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 원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한 학기 이상 수학하거나, 3회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이 경우 논문지도 교과이수논문작성 세미나 등 학과 차원의 논문작성에 필요한 연구와 교육을 포함한다.

 

 

붙임 1. (양식)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 1.

2. (양식)연구계획서 1.

3. (양식)연구윤리준수 서약서 1.

4. (양식)지도교수 변경원 1.